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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by 조안생즙 2022. 12. 6.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자동차보험은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경제적인 파탄을 막자는 취지로 강제로 가입하게 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을 범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로 법원에 정식기소가 된다면 형사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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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무엇일까요?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이유

 

12대 중과실은 어떤 게 있을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12대 중과실이라고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필수로 준비하자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금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다면 형사 처분에 관련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벌금은 필수로 준비하자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및 도주(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필수로 준비하자.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부담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선택사항이지만 있으면 좋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1급부터 14급으로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가장 경미한 14급에 해당하는 가벼운 타박상부터 장해정도가 높은 1급까지 단계별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부분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통해 나오는 금액으로 일부 상환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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